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101519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3,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1,196,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주물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7.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자금 횡령

1)

피고는 2017. 3. 30. 피고의 자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거래내역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피고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3호증의 1)을 작성해주었고,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C가 소유한 각 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8. 12. 6.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자금 474,073,049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9. 9. 24.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2018고단 1150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20. 5. 22.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2019도2103), 2018. 4.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횡령금의 변제 내역

1)

이 사건 횡령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101,890,867원을, C는 145,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변제하였다.

2)

원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F외 1필지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M로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9,681,299원이 배당되었으며, 피고가 2020. 4. 27. 이를 출급하였다.

라.

원고의 퇴사 및 임금 등 미지급 내역

원고는 2017. 4.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로부터 급여 1,342,710원(2017년 4월 분), 퇴직금 7,428,220원, 연차수당 1,232,98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1,342,710원(2017년 4월 분), 퇴직금 7,428,220원, 연차수당 1,232,98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급여, 퇴직금, 연차수당의 합계인 10,003,912원(= 1,342,710원 + 7,428,220원 + 1,232,982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17. 4.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5.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가 횡령한 금액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가 474,073,049원이고, 피고는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횡령금 중 피고가 구하는 271,196,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및 녹취비용

가)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및 C 소유의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지출한 비용 1,910,760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원고와 피고 직원 사이에 대화하는 것을 녹음 및 녹취하는 데에 지출한 250,000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다28362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비용들은 피고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거나 원고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가 스스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71,196,6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0. 4. 28.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0. 9.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황정언 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