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199』 중 1의 가항 및 『2020고단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위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55,2019
판결선고
2020. 5. 2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7. 9.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7.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55』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F 공장 및 직원 차량에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매월 월말에 주유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부터 2019. 4. 30.까지 합계 7,431,76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 14:00경 경남 산청군 G 소재 부지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두충나무 500그루 상당을 절단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25』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I 일대와 의령군 J에서 F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약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7.부터 2019. 4. 5.까지 칡가공업무를 담당한 K의 임금 3,9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9,4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99』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경 경남 산청군 L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 B에게 "굴삭기로 칡을 캐주는 작업을 해 주거나 칡 운반 작업을 해 주면 3일에 한번 작업비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초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초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나 외상 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를 이용한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부터 2016. 5. 9.경 사이에 총 14일간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 합계 6,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경남 의령군 N마을 야산에서, 피해자 M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칡 캐는 작업을 해 주면 일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초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초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나 외상 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를 이용한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부터 2019. 2. 22.경 사이에 총 3일간의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 1,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진주시 P 소재 Q 뒷산에서, 피해자 O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칡 캐는 작업을 해 주면 유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일당 45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추가로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부터 2019. 4. 1.경 사이에 4일간의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 1,8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9. 5. 5.경 경남 하동군 R마을 야산에서, 피해자 S의 허락 없이 인부들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35년생 두충나무 불상 그루를 베어 시가 미상의 두충나무 껍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9. 5. 22. 08:50경 경남 의령군 T 빌라 주차장에서, 위 빌라관리인 피해자 U(여, 36세)로부터 연체관리비 납부 및 쓰레기 청소를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야이 씨발년아, 칼로 뱃대지를 쑤셔버릴라, 내가 감방을 10년 갔다 왔는데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U의 일행인 피해자 V(57세)로부터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와 거울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249』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진주시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나와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 15일마다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초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초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나 외상 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및 인부들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부터 2019. 3. 30.경 사이에 44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진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초 작업을 할 인부를 공급해 주면 1인당 일당 11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부터 2019. 4. 18.경 사이에 총 7일간의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 3,7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0.경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111에 있는 금산파출소 앞에서, A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AC에게 "AE고등학교를 거쳐 의령까지 태워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내일 새벽에 진주 오죽광장에서 인부 2명을 의령까지 태우고 오면 오늘 택시비까지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2,000원 밖에 없었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합계 11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8:40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562-5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인접한 접도구역에 이르러 그 곳 접도구역 내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야관문 100kg을 낫으로 베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 0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접도구역 내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야관문 10kg을 낫으로 베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
피고인은 2016. 7. 26.경 경남 산청군 AF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약초를 캐고 건조하는 일을 해주면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초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초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나 외상 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10일간 1,000,000원 상당, 2016. 10. 21.경부터 2016. 12. 25.경 사이에 2개월 10일간 6,0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
피고인은 2019. 4. 9. 12:00경 경남 산청군 AH 산길에서, 피해자 M(61세)이 피고인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내가 교도소도 갔다왔는데,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찍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8』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I 부근 피해자 AJ가 관리하는 밭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두충나무 20그루를 베어가는 조건으로 35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두충나무를 베어가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두충나무 20그루를 베어가고도 그 대금 3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AK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9. 11. 8. 17:15경 서울 금천구 AL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자신의 회사 직원인 AM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104』
피고인은 2019. 5. 29.경 진주시 AN에 있는 AO주유소에서 사실은 2018. 12. 26.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별다른 재산 없이 약초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초가공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나 외상 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AP으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AQ에 2억원 상당의 땅을 구입해서 지금 산청에서 하고 있는 약초재배를 여기서 할 예정이니까, 유류를 공급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26,719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7』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17:00경 진주시 AS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OOO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이전 몇 년 동안 여러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용역을 맡겼으나 그 외상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란 30구 등 시가 71,4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9,4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 10:00경 진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OOO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주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아니면 곧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48,450원 상당의 주유를 받았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19. 8. 28.경 김해시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주유소에서, 사실은 2018. 12. 26.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별다른 재산 없이 약초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초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나 외상 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Y에서 약초 건조장을 하고 있고, AZ에 큰 공장을 지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건 조기를 돌리고 장비를 운영하는데 쓸 유류를 공급해 주면 보름에 한 번씩 대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2019. 8. 29.경 피해자로부터 2,907,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2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
피고인은 2019. 11. 5.경 산청군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식당에서, 사실은 2018. 12. 26.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별다른 재산 없이 약초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초 재료, 인력, 유류 등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초가공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 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나 외상 대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꾼들과 함께 칡을 캐는 일을 하고 있다. 식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모두 결제해 줄테니 일단 식사를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산채정식 9인분을 제공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84만 원의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8』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BD(BE)'에 전화를 걸어 '김포시 BF에서 경남 산청군까지 적재중량 5톤의 중고 판넬을 운송해 주면 운송비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운송 요청을 하여 피해자 BG의 화물차를 배차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2019. 2.경부터 수회에 걸쳐 인력 서비스, 식사, 유류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운송 서비스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1. 20:00경 30만 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H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2020고단2』 )
AM에 대한 검찰(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D, H, BI, BJ, BK, BL, BM, BN, M, O, B, U, V, W, Z, AC, BO, AG, BP, BQ, AP, AR, AT, AW, BB, B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각 고소장· 진정서, 주유사진, 각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고소인 주유소에 남겨둔 운전 면허증 사본,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인건비 지불각서, 작업일보, 인건비 체불현황,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본, 굴삭기 작업일지 사본, 작업비 독촉 문자메시지 사본, 판결문 사본, 작업확인서 사본, 작업비 청구서, 수사협조 요청 에 대한 회신(BR 주식회사), 철제의자 사진, 명함, 피해자 상의 지퍼 파손 사진 등, 약초 건조장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업자등록증(Y식당), 각 거래장, 출 력증,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차적조회 및 범행장면 사진, 지도캡쳐 및 등기부등본, 유류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F농장 명함 발췌본, AO주유소에서 주유한 피의자차량, 외상거래내역서, 마트내 CCTV 촬영 캡쳐 자료, 영수증, 현물인수증, 외상거래장부, 배 차내역 사진, 피해신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질조사 결과, 참고인 BS 진술 및 피의자 주거지 내 부 사진 첨부, 피해품 가격 확인,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 진술 청취, 피해 택시기사 진술 청취, BP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BT 전화진술, 현장사진 촬영 첨부, 폭행 장면등 첨부, 피의자 임금 체불 확인관련, 참고인 BI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아래 경합범 처리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2019고단1199』 중 1의 가항 및 『2020고단2』 부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위 경합범 처리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이미 민사판결을 받은 바 있음)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만 8,3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만 10 회에 이르고, 비슷한 내용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 하고 있다.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기각을 구형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