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79
판결선고
2020. 2. 1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자 B 등 3명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칠9의장품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한 B의 11월 임금 2,26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92,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 등 9명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변경 전 상호 D)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의장품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 부터 2019. 7. 28. 까지 근로한 E의 7월 임금 1,611,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056,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내역, 거래내역서, 각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8월) 내에서 체불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