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3. 4.부터 2018. 3. 25.까지 근로하다 퇴사 후 재입사하여 2018. 6. 9.부터 2018. 12. 9.까지 사무관리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합계 22,4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2020. 3. 20.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