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과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2019
판결선고
2019. 5. 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6』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10. 24.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2016.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씽크대 제조업을 하는 피고인의 친구가 놀러 와 함께 술을 마셨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씽크대 설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윙크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대퇴 부위를 약 7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를 포함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 1. 20.자 범행
상해, 강요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 1. 20. 16: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당일 14:0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등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좌측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왼 손등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4회 가량 잡아 흔들고,
같은 날 17:3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올란도 차량에 태운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까지 운행하여 가면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 등으로 약 4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18:20경 위 'I'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옷 벗어라, 니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팔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이불로 옷을 가리면서 나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0. 18:2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에 주차된 G 차량 안에서, 제1의 나항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갤럭시 J7 스마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주유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36.6km 구간에서 G 올란도 SUV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목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위촉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나체 사진첨부, 진단서 첨부, 본 건 이외 피해자의 입원확인서 첨부, 범죄사실 가-1) "횟집"에서의 폭행에 대한, 신고자 신고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의사 에 반하여 옷을 벗고 사진을 찍게 강요하였다. 이러한 폭행이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유물 (私有物) 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O와 그의 처, 형 및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고 난 후 택시를 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형이 타고 있는 앞자리의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형님이 타고 있는데 그 자리에 타려고 하느냐?, 이 년은 끼가 많아 가지고 아무한테나 꼬리 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몸통 부위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식료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대,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선박수리 작업현장에서 2017. 6. 14.부터 2017. 6. 16.까지 근로한 S의 2017. 6월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