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2, 4, 9, 10 기재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7
판결선고
2020. 9.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D의 11월 임금 240만 원, 12월 임금 1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3, 5 내지 8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3,2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H 소재 I 건축 공사 현장에서 2018. 5. 10.부터 2018. 12. 13.까지 근로한 E의 12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2, 4,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16,4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별지
각주1) F, G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오히려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