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4. 13. 선고 2020가합346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2013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가 소속된 C 협의회는 2013. 6. 26.경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D노동조합연맹 E노동조합(지부)협의회와 2013년 단체협약(이하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사원들에게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상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피고를 비롯한 소속 회사 측, ‘을’은 노동조합 측을 의미한다).

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를 비롯한 C 협의회 소속 7개<1> 회사 대표와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E노동조합(지부)협의회 대표는 2012년, 2013년, 2014년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2014. 6. 4. 노사합의

1)

대법원은 2013. 12. 18. 2012다89399호 사건에서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2014. 6. 4. 2013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의 소송 진행 경과

1)

피고의 근로자 일부는 2015. 12. 21. 피고를 상대로 2013. 1.부터 위 라.항 기재 보충협약 체결 전인 2014. 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638).

2)

선행 소송의 1심 법원은 2016. 11. 2. 위 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7. 9. 위 소송 원고들 중 항소취하 간주된 사람들을 제외한 항소인들 7명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523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누락한 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부터 2014. 5.

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2013년 단체협약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월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연 600%를 이 사건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1년 이상 근속자는 2개월에 한 번씩 월 기본급 100%를, 6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급 30%를, 3월 이상 6월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금 15%를 지급하되, 1개월 중 4일 이상 근무자는 그 50%, 3일 이상 근무자는 45%, 2일 이상 근무자는 40%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자에게도 재직 기간에 상응하여 지급하며,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 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3)

소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한에 따라 위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잔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별지2 표 기재 금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부터<2> 2014. 5.까지 미지급한 법정수당 등 차액(별지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들은 2021. 1.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은 각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2013년 단체협약 제10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각 발생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5. 12. 21.에 2013. 1.부터 2014. 5.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소송에 참여한 바 없고, 2021. 1. 23.에서야 2013. 1.부터 2014. 5.까지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3>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포함한 C 협의회 소속 회사들은 선행 소송이 진행 중인 2016. 3.경 ‘선행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약정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정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를 포함한 F지역의 버스 회사는 2016. 3.경 피고의 선행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도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노사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도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사합의서는 피고를 제외한 F지역의 다른 버스 운송회사들이 피고의 소송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로, 선행 소송의 당사자로서 미지급 법정수당의 존부를 직접 다투고 있고, 그 결과 근로자 7인에 대하여만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 피고가 추후 위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은 근로자들에게 위 소송결과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도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법률효과인 점,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데,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부당이득을 인정하게 되면 위와 같은 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사해정 홍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