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20. 선고 2020고단8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식회사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8.5.부터 2019.9.30.까지 제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9월 임금 2,585,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8. 10.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20. 8. 1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