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정4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 내 소재 D의 실제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3.2.부터 2020.9.4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8월 임금 차액 1,700,000원, 9월 임금 차액 360,000원 도합 2,060,000원, 2020.2.3.부터 2020.9.4.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8월 임금 차액 2,200,000원, 2020년 9월 임금 426,700원 도합 2,62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5. 제출된 '임금 지불 합의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 E, F가 2020. 11. 20.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