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 당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자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2) 미지급 상여금 표 각 입사일란 기재 일시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2019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19. 5.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9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법정최저임금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상여금 청구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임금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2021. 8.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미지급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최초 근무한 1년 기간 동안에 1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근무한 1년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들과 같이 2년 초과 근속 근로자에게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최초 근무한 1년 기간 동안에 1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발생을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 없다.
판단
미지급 상여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월 기본임금을 기준하여 연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미지급상여금 표 "미지급금"란 각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2021. 8.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8.분의 각 해당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미 발생한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과 달리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별지 목록(3)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표 각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액"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3)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표 각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액"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8.분 상여금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지급상여금의 합계액인 별지 목록(1) 기재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