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1002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2013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가 소속된 B조합 C 협의회는 2013. 6. 26.경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D노동조합연맹 E노동조합(지부)협의회와 2013년 단체협약(이하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사원들에게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상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피고를 비롯한 소속 회사 측, ‘을’은 노동조합 측을 의미한다).

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를 비롯한 C 협의회 소속 7개 회사 대표와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E노동조합(지부)협의회 대표는 2012년, 2013년, 2014년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2014. 6. 4. 노사합의

1)

대법원은 2013. 12. 18. 2012다89399호 사건에서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2014. 6. 4. 2013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F 소송의 진행 경과 및 2016. 3. 17. 노사합의

1)

C 협의회 소속 회사 중 하나인 G 노동조합 조합원 일부는 2015. 12. 21. F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1.부터 위 라항 기재 보충협약 체결 전인 2014. 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F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638).

2)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 F 소송이 진행 중인 2016. 3. 17. F 소송과 같은 이유로 지급 여부에 다툼이 있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1. G 노조에서 F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소송(2015. 12. 21일자)을 진행한 사건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른다. 2. 2015. 12. 21일자(통상임금 소송일) 기준 해당 자(퇴직자 포함)에게 적용한다”는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F 소송의 1심 법원은 2016. 11. 2. 위 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7. 9. 위 소송 원고들 중 항소취하 간주된 사람들을 제외한 항소인들 7명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523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누락한 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부터 2014. 5.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2013년 단체협약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월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연 600%를 이 사건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1년 이상 근속자는 2개월에 한 번씩 월 기본급 100%를, 6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급 30%를, 3월 이상 6월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금 15%를 지급하되, 1개월 중 4일 이상 근무자는 그 50%, 3일 이상 근무자는 45%, 2일 이상 근무자는 40%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자에게도 재직 기간에 상응하여 지급하며,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 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3)

소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한에 따라 위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잔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유급근 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부터<1> 2014. 5.까지 미지급한 법정수당 등 차액(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임금청구를 인정한 이상, 이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들은 2021. 2.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은 각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2013년 단체협약 제10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각 발생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들은 2021. 2. 18.에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F 소송의 판결이 2020. 7. 25.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재항변한다.

나)

관련법리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이었던 F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로 표시하고, 지급범위,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의사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합의는 F 소송의 결과를 특정 심급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③ F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6. 11. 2. 무렵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거나, 법정수당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교섭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합의는 피고와 노동조합 지부장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로서는 노동조합 지부장이 소속 노조원들을 위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공유될 것을 기대하여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무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족한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의사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통해 소속 노조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일인 2016. 3. 17.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임금 채권은 피고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F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20. 7. 25.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함과 동시에 종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로부터 3년이 다시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기는 했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 ‘F 소송의 결과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소송 확정시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1. 2.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인데,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의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피고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하였고, 2017년과 2019년에 비교적 경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비록 2020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함에 따라 약 14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업의 특성과 피고의 과거 영업지표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당기순손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2020년 피고의 회계장부상 부채액은 약 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부채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약 45억 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피고의 비유동부채로 계상되었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거액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피고의 부채로 새롭게 계상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④

창원시는 2021. 10. 1.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551호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참조). 창원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적용을 받아 창원시로부터 표준운송원가 대비 미달하는 운송수입 등을 지원받게 되는바, 그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소송 외에도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0713호), 이 사건 소송과 위 관련사건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적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당좌자산(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현황, 매출원가 대비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추가 법정수당의 부담이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사해정 홍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