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13
판결선고
2022. 6. 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E 생산현장에서 2021. 2. 22.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5. 임금 4,450,000원, 2021. 6. 임금 4,125,000원 임금 합계 8,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6,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