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5.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021. 1.분 임금 1,289,690원과 2021. 1. 5.부터 2021.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의 2021. 1.분 임금 651,040원 합계 1,940,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