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2가단108629 판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7,078,100원, 원고 B에게 9,086,900원, 피고 D 의료재단은 피 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공통)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①

피고 D 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그 소재지에서 E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의 F병동<3>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②

원고 A은 2020. 11. 23.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피고 C가 근무하던 위 F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23. 3. 14.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12. 5. 21.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위 F병동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원고 A과 2023. 3. 15.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 C의 원고들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①

소외 G는 2021. 11. 29.경 피고 병원에 간호조무사 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자로, 당시 피고 C와 위 병원 소속 상급 간호사들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하였다며 원고 B과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원고 A이 소외 G가 피고 C로부터 찍혀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위 대화 내용을 알게 된 피고 C는 원고 B에게 위 대화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B은 2021. 12. 3. 소외 G와의 대화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 C는 위 실습생과의 대화를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다.

②

이에 원고 B은 2021. 12. 8. 피고 병원에 피고 C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출근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달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 C 이외에도 피고 병원 H 부장, F병동 I, J, K 조무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를 하였다.

③

그러자 피고 C는 2022. 1. 1. 16:40경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1명이 참가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원고 B과 소외 G 사이의 위 대화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원고 B 이외에도 원고 A 등이 뒤에서 험담을 하면서 F병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④

원고 A도 2022. 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 C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를 하였다.

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22. 1. 5.경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병원 소속 직원인 소외 L, M, N의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 재단에 대하여 개선지도를 송부하였다.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22. 3. 16.경 원고들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내사 결과 피고 C의 아래와 표 기재와 행위 내용(이하 '이 사건 괴롭힘 행위'라 한다.)이 원고들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행정종결 처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 사건'이라 한다. 아래 표 중 괄호 안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내사보고서(갑 제19호증)를 요약한 것이다].

⑥

피고 재단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위 조사 사건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2022. 3. 8. 원고들에게 '2022. 3. 16.자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고 원고 A은 2022. 3. 14.자로, 원고 B은 2022. 3. 15.자로 피고 재단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재단은 2022. 3. 14.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따른 C과장 징계에 관한 건'으로 병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앞서 본 이 사건 조사 사건 결과를 근거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들의 직속 상사로서 이 사건 내사 결과와 같이 그 지위에 있어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인 피고 병원 내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들인 원고에게 부당한 발언 등을 하는 등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C는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C의 위 불법행위는 피고 병원 간호과장으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피고 C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 C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2022. 1. 3.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P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로 합계 78,100원을, 원고 B 역시 2021. 12. 6.부터 2022. 1. 18.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소재 Q신경과의원 등에서 '두통'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합계 86,9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기왕치료비 상당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위자료(피고들에 대하여)

①

참작 사유: 이 사건 괴롭힘의 발생 경위 및 후속 조치, 피고 C의 괴롭힘 정도 및 기간, 사건 발생 당시 원고들의 지위 및 근무 경력, 피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

결정 금액

가)

원고 A: 7,000,000원

나)

원고 B: 9,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7,078,100원(= 위자료 7,000,000원 + 기왕치료비 78,100원), 원고 B에게 합계 9,086,900원(= 위자료 9,000,000원 + 기왕치료비 86,900원), 피고 재단은 피용자인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위자료로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 최종 퇴사일인 2022. 3.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재단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나눔회비 반환 청구 부분

가.

원고들: 미지급임금 등

1)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괴롭힘을 이유로 이 사건 발생 후 피고 병원에 휴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2022. 1. 20.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원고 B은 2021. 12. 19.부터 2022. 3. 14.까지 무급으로 휴직하였다가 각 2022. 3. 14.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시 복직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 병원이 피고 C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원고들로 하여금 오히려 근무조건이 더 나쁜 근무장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사기간 동안 무급 휴직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내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서야 소급하여 1개월의 유급 휴직을 인정하면서 1개월분의 임금(2022년 3월분)만 소급하여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재단은 원고 A에게 2022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 합계 4,543,220원을, 원고 B에게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 3개월분 임금액 중 미지급금 합계 5,132,900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2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되,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A은 2022. 1. 10. 피고 병원장과 면담 후 피고 병원 측에 사직서를, 원고 B은 2021. 12. 8. 마찬가지로 피고 병원장과 면담 후 사직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 재단이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사 사건 결과 통보시점인 2022. 3. 8. 원고들에게 '2022. 3. 16.자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A은 2022. 3. 14.자로, 원고 B은 2022. 3. 15.자로 각 퇴사 의사를 피고 병원에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재단이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임시로 무급 휴직으로 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무급 휴직 조치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의3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 장기근속수당, 나눔회비

원고 B은, 이 사건 괴롭힘으로 입사 후 9년 10개월 만에 사직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외여행, 근속수당, 간호근속수당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평소 월급에서 매월 나눔회비로 2013. 3.부터 2021. 11.경까지 5천 원씩 공제하고 있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 B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위 장기근속에 따른 수당 등 혜택 150만 원 상당 및 나눔회비 합계 52만 5천 원(= 5천 원 × 105개월)을 배상하거나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근속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피고 재단에 대하여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거나 피고 재단에 의하여 강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나눔회비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위 회비가 강요에 의하여 납부되었다거나 피고 재단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각주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공동하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임을전제로 하여 위자료 2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공동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각주2) 이 역시 누락되어 있으나,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및 청구원인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각주3) 이 사건 병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3층에서부터 6층까지 총 4개 병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