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등 담보권 기타 이에 수반하거나 부수하는 제반 권리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C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된 각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내에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2021. 7. 15. 배당절차가 종결된 C의 군산2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이하 ‘군산 2공장 경매절차’라 한다)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위 군산2공장 경매절차에서는 군산시가 1순위로 36,781,200원을, E 유한회사가 2순위로서 나머지 3,431,407,852원을 배당받았다.
C의 함안군 M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요구의 종기일은 2021. 6. 10.이었고, 집행법원은 2022. 6. 23.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868,865,633원을 1순위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체당금)인 피고와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인 N 주식회사에 각 1,585,395,500원, 16,365,276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함안군에 150,106,92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116,997,93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797,704,273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2.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C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군산2공장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군산2공장 경매절차에서 고의 내지 중과실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군산2공장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군산2공장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797,704,273원에 대한 피고의 우선변제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자 등과 공모하여 오로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해하려는 의도 아래 후순위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손쉽게 행사할 수 있었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행사를 포기해 버린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77558 판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의 다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군산2공장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군산2공장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하는 임금 등 청구권은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는 절차법적으로 해당 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이러한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임금채권자의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하는 피고로서도 위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 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피고는 군산2공장 경매절차와 무잉여로 기각된 경매절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경매절차에서는 모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피고가 군산2공장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E 유한회사와 공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경매절차 중 유독 군산2공장 경매절차에서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피고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 피고가 관리하는 채권의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위와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배당을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참조), 원고는 C의 다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사해정 홍진국
각주1)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 ⑧ 각 생략
각주2)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대위)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