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6월 및 7월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