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3,2022
판결선고
2022. 11. 25.
범죄사실
2022고단22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사업장을 둔 ‘C’이라는 사업체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도장업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3. 4.까지 도장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D의 2016. 12.부터 2017. 3.까지의 임금 합계 5,24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482,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5. 10.까지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93,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92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7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7. 28.까지 쇼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7.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696,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급여통장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각 급여미지급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일용직신고서
각 출근부, 각 달력 사진
2022고단478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L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출퇴근기록, 기간별 초과근무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원래 운영하던 법인사업체와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명의상 업주를 내세운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채 2017년경 잠적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악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7,2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