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5. 21. 선고 2023가단1002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4. 1.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피고(당시 H 주식회사)와 I지부가 참여한 노사협의회는 2005. 4. 14. 임금피크제를 2005. 5.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의 보수규정 제41조는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다.

피고의 제2차 임금피크제 시행

피고는 J지부(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2021. 6. 3. 임금피크제 변경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과 같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라고 하고, 이하 2005년 임금피크제 및 개정 임금피크제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라.

피고의 정년변경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 으로 본다(제2항)'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조항은 피고와 같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17.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의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인데, 특정 연령대 근로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그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장기간인데다가 임금이 퇴직시까지 매년 누적 삭감되어 임금 삭감의 정도가 과도하며,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정한 대상조치가 없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는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의 만 55세 연령 기준이 병과된 이유는 피고 노조측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과 무관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의 경영상황 악화, 인건비 부담, 정년 단축 논의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적용기간이 현저히 짧고, 각종 수당들의 지급을 통하여 실질적인 임금 삭감률을 완화하는 등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대상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절감된 재원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신규 근로자들의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임금 차별에 해당하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는 호봉만을 적용 시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에 만 55세라는 연령 기준이 도입된 것은 피고 노조 측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이를 연령차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근로자들은 호봉제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호봉이 승급하게 되므로, 호봉은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연령과 비례하게 되어 호봉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상대적 고령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의 대상자를 정하는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호봉 기준과 병행하여 근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의 대상자를 정하는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 또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노조측의 제안에 의하여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에 근로자의 연령 기준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도입의 동기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서 정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는 만 58세 정년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고,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는 2017. 1. 1.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개편된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가 만 58세 정년까지의 고용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고령자고용법의 개정 조항이 2017. 1. 1.부터 시행된 이후인 2021년에 종래의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된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년 연장과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 도입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를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정년만큼의 근로기간 혹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의 적절한 시점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기존의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연령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 23호증, 을 제1 내지 8, 17,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연령차별에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K의 계열사인 L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아 인건비 부담의 가중을 덜고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를 강화하는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당시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7년부터 이 사건 개정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행된 조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정 호봉 또는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 전반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는 소속 근로자가 29호봉의 2년차에 도달했을 때에 매년 기본급의 3%를 누적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개정임금피크제는 소속 근로자가 28호봉 3년차 또는 만 55세에 도달하는 경우 매년 기본급의3%, 3%, 4%, 5%, 7%를 누적적으로 삭감한 후, 이후 퇴직시까지 매년 7%를 누적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임금이 퇴직시까지 계속적 · 누적적으로 삭감되어 그 기간과 정도가 크게 설정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의 진입 시점이 늦고 피크임금이 높으며, 기본급의 인상율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적용되고, 수당의 지급이 유지되므로 실질적 임금삭감의 효과는 적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2014. 1. 1.부터 임금피크제에 진입하여 2021. 12. 31. 퇴직할 때까지, 원고 B는 2014. 1. 1. 임금피크제에 진입하여 2023. 3. 31. 퇴직할 때까지, 원고 C는 2015. 1. 1. 임금피크제에 진입하여 2020. 12. 31 퇴직할 때까지, 원고 D은 2017. 1. 1. 임금피크제에 진입하여 2024. 3. 31. 퇴직할 때까지, 원고 E는 2016. 1. 1. 임금피크제에 진입하여 2022. 3. 31. 퇴직할 때까지, 원고 F은 2017. 1. 1. 임금피크제에 진입하여 2021. 9. 30. 퇴직할 때까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었던 점이나 위와 같이 퇴직시까지 임금이 계속적 · 누적적으로 삭감되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기본급의 인상율 반영이나 수당의 지급 등이 임금 삭감의 효과를 다소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임금 체계의 유지 및 적용으로 인한 것으로서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치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삭감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완화하는 것 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직무를 변경하거나 업무 부담을 조정하는 등의 대상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A에게는 특집 · 기획프로그램 제작 면제, 대근 · 교차 근무 면제, 원고 B에게는 방송심의 · 시청자위원회 관리 업무만 담당, 원고 M에게는 야외 촬영 업무 면제, 원고 D에게는 송출 운행 · 관리 업무만 배정, 원고 E에게는 신규 업무 면제, 원고 F에게는 송출 운행 · 관리 업무만 배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경감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의 대상자가 됨에 따른 업무 경감 조치의 방법, 기준, 내용 등이 명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임금 삭감에 대응하여 업무 내용, 업무량 등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 및 그 경감된 업무의 기간 및 경감된 업무량의 정도를 알기 어렵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라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업무의 조정이 논의되었는지 여부나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업무 내용의 조정에 관한 공식적인 규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피크제에 수반된 업무 부담을 조정하는 등의 대상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는 2021. 7. 1. 안식년제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 전 의무 안식대상자를 안식년제 시행 대상으로 하고, 안식년은 재직 기간 중 2년으로 실시하되, 희망 안식년은 최대 1년을 시행하고, 퇴직 전 의무 안식년은 안식년 잔여기간 전체에 대해 시행하며, 안식년 기간 중인 직원에게는 안식년 2년 중 1년의 월 급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안식년 2년 중 1년의 월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물가, 주택, 근속, 자기계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의무 안식년 기간에는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1>, 특별상여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이중으로 삭감하는 강제휴직 조치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안식년 제도는 근로자들이 근로의 제공 없이 월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정년 퇴임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조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안식년제 규정이 개정되어 안식년

기간이 연장된 것은 피고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7호증), 피고의 근로자들은 퇴직 전에 의무적으로 안식년 휴직을 해야 하며, 안식년 휴직기간에는 기본급만 지급되거나 기본급과 일부 수당이 지급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안식년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따른 대상조치로 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이 사건 2005년 임금피크제 시행과 더불어 적용 대상자에게 삭감 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09. 1.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 규약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조치는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할 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이 입게 된 임금 감액의 불이익을 완화할 만한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후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는 합계 113명인데, 위 기간 동안 정규직 및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 또는 일반적으로 전환됨으로서 신규로 채용한 인원은 59명에 불과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보다 인건비의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퇴직 후 재고용한 인원인 32명과 유기계약으로 채용하였으나 2년 이내 또는 계약 만료로 퇴직한 경우의 인원인 37명까지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합계 128명으로서 퇴직으로 감소한 인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일 뿐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및 신규 근로자의 채용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7)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들에게 각 지급되었을 임금과 이미 지급된 임금의 차액, 퇴직금 감소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을 임금과 이미 지급된 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 감소액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일 202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