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1058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761,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85. 4. 21.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8. 4. 17.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은 1차 해고 관련소송 진행 결과 2020. 9. 1.자로 복직되었으나, 동시에 다시 피고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1. 1. 31.자로 다시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2차 해고' 내지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등의 경과

1)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C).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0. '피고는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절차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1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2)

이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045), 위 법원은 2020. 2. 13.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0누10751), 항소심법원은 2020. 8.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등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 후인 2021. 4. 27.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E, 이하 아래에서 살펴 볼 소송 결과까지 모두 합하여 위 2차 해고와 관련하여 '관련 사건'이라 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1.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F).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2.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 중 이사회 의사록 작성의 오류와 일부 관리직원의 노조탈퇴를 요구한 부당노동행위 이외의 다른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비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2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813), 위 법원은 2023. 4.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3누10950), 항소심법원은 2024. 2. 2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두38636), 대법원 역시 2024. 6.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1차 해고 관련 미지급임금 등 청구의 민사사건의 경과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 이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 7.13. 피고를 상대로 1차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합100727, 이하 상고심 소송까지 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20. 9. 7.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15,564,496원을 지급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본봉 등, 식대 및 교통비, 부서장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특별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지, 피복비, 차량보조비, 대학입학자녀등록금 지원금) 합계 110,295,814원 및 이에 대한 2020. 9. 8.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 피고 쌍방 모두 항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나14529).

항소심법원은 2023. 2. 16.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01,585,414원 및 그 중 101,235,414원에 대하여는 2020. 9. 8.부터, 나머지 350,000원에 대하여는 2020.11. 21.부터 각 2023. 2.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다22376), 대법원은 2023. 6. 1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지급의 범위

1)

본봉 등: 합계 200,111,800원

가)

갑 제16,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 2023. 7. 20. 기준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중 본봉, 직급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지도 · 집금수당, 가족수당, 식대 · 교통비, 부서장수당 합계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200,111,8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본봉 등 - 200,111,800원 (단위: 원)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서장수당 1,200,000원은 '실무책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해고 당시 '실무책임자'가 아닌 '부서장'이었으므로, 부서장에 대해 적용되는 8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1차 해고 당시 원고의 직급은 최상위 지급자이자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실무책임자로서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임을 전제로 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기상여금: 합계 80,713,150원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정기상여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80,713,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2] 정기상여금: 합계 80,713,150원 (단위: 원)

3)

체력단련비 및 하계휴가비: 합계 37,695,270원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체력단련비는 21,610,300원, 하계휴가비는 16,084,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체력단련비 - 21,610,300원

나)

하계휴가비 - 16,084,970원

4)

연차수당: 합계 26,809,030원

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09,0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나) 피고는 2020년 연차수당(지급일 2020-12-31)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이

10,401,370원이 아닌 8,399,5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계산 근거로 제출한 을 제11호증(2020년도 연차수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산정한 금액 8,399,500원은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시간외수당 등 나머지 고정수당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특별상여금: 합계 16,207,950원

갑 제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특별상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07,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복비: 합계 1,900,000원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피복비는 합계 1,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ⅥJ다

7)

격려금(근로자의 날, G조합의 날): 합계 1,300,000원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4월 G조합의 날 및 근로자의 날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격려금(근로자의 날, G조합의 날)은 합계 1,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8)

단체보험료: 합계 372,000원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직원들을 위해 직원들이 계약자로 체결한 보험의 월 보험료(12,400원)를 매월 지원해왔고, 해고 전까지 원고의 단체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 이후 2023. 7. 20.까지 총 30개월간 발생한 단체보험료 합계액은 372,000원(= 12,400원 × 30개월)이다.

9)

차량유류대: 합계 2,400,000원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급여)규정 제13조의2 및 후생복지규정에 따라 2022. 3. 1.부터 자가운전직원은 차량보조비로 월 15만 원을 익월 급여일에 현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 이후2023. 7. 20.까지 발생한 차량유류대(출퇴근보조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원이다.

10)

격려금(새해맞이): 합계 1,300,000원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1월 1일이 되기 전 직원에게 새해맞이 명목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차 해고일에 가까운 2020. 12.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새해맞이 격려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원이다.<2>

11)

자산 3,000억 원 달성 기념 임직원 포상: 합계 313,000원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전 직원에게 2021. 5. 3. 자산 3,000억 원 달성 기념 임직원 포상금 31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2)

건강검진비: 합계 600,000원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전 직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강검진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건강검진비 합계액은 600,000원이다.

13)

휴업수당(이 사건 2차 해고 전): 합계 22,419,093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부터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1. 31.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22,419,09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라.

지연손해금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앞서 본 각 항목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각의 지급기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준일로 삼은 2024. 7. 4. 기준으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4. 7. 4.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에서 살펴볼각 항목들의 각 표 기재와 같다.

1)

본봉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 합계 25,858,553원

2)

정기상여금 지연손해금 - 합계 10,471,140원

3)

체력단련비와 하계휴가비 지연손해금 - 합계 4,649,715원

가)

체력단련비 지연손해금 - 합계 2,769,755원

(나)

하계휴가비 지연손해금 - 합계 1,879,960원

<4>

4)

연차수당 지연손해금 - 합계 3,698,150원

5)

특별상여금 지연손해금 - 합계 1,782,002원

6)

피복비 지연손해금 - 합계 248,848원

7)

근로자의 날, G조합의 날 격려금 지연손해금 - 합계 182,119원

8)

차량유류대 지연손해금 - 합계 227,624원

9)

격려금(새해맞이) 지연손해금 - 합계 207,686원

10)

자산 3,000억 원 달성 기념 임직원 포상금 지연손해금 - 합계 59,530원

11)

건강검진비 지연손해금 - 합계 52,778원

12)

휴업수당 지연손해금 - 합계 2,181,930원

앞서 본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7.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1)

미지급 임금 및 확정된 지연손해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차 해고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 20.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 합계 392,141,23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인 2024. 7. 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합계 49,620,075원, 총 합계 441,761,368원(= 392,141,239원 + 49,620,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확정 지연손해금 49,620,07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중의 청구에 해당하여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4. 7. 4.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위 일자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연손해금 49,620,075원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일자 기준으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위 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2024.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같은 달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그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4. 7. 5.부터 확정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에 대하여도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각주1) 원고의 2024.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10,925,5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952,500'의 단순 오기 이고 원고 주장의 합계 금액은 '10,952,500원을 전제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표시를 정정하되, 이를 지적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각주2)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미지급 임금 중 새해맞이 격려금 부분은 청구하지 않았었다.

각주3) 원고는 2020. 9. 20.을 2022. 9. 20.으로 기재하는 등 해당 임금정기지급일을 2년 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 권으로 정정하되, 아래에서 살펴 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금액 변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각주4) 원고의 2024.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81,113,950(16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2. 2. 18. 발생 정기상여금이 '3,120,960원'에서 '2,720,160원'으로 변경되면서 정기상여금 총액 또한 '81,113,950'에서 '80,713,150(10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부분 합계 금액만 잘못 기재된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