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72
판결선고
2024. 5.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며,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주)C에서 2021. 12. 20.부터 2022. 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63,42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50,690,0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위 D에서 2018. 12. 20.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775,79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7,818,9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68,509,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주)C에서 2016. 5. 17.부터 2021. 4.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887,69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8,470,1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위 D에서 2018. 12. 20.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20,73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3,686,2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216,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 주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다액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