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8. 선고 2023고단189 판결

202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실경영주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강릉시에 있는 D대대 기름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2021. 5. 24.경부터 2021. 7.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년 5월 임금 80,000원, 2021년 6월 임금 4,140,000원, 2021년 7월 임금 360,000원 등 합계 4,5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6.부터 2022. 10. 17.까지 용접업무를 담당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2년 9월 임금 1,610,000원, 10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2,6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2,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23. 2. 27. 5명의 피해자(피해자 I, J, K, L, M)가, 2023. 5. 13. 피해자 F이, 2023. 6. 13. 피해자 E이, 2023. 7. 10.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