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96
판결선고
2024. 10. 2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96]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실경영주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5.부터 2022. 9. 15.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으로 근무한 근로자 N의 2022년 8월 임금 4,140,000원, 9월 임금 1,620,000원 등 합계 5,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6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7.경 부산시 강서구 O에 있는 ㈜P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수리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7.경부터 2022. 6. 28.경까지 크레인 작업을 제공받았음에도 2022. 6. 28.경 작업대금인 1,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7.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공단 쪽에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공사대금 6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7.경 크레인 작업을 제공받았음에도 작업대금인 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의 대표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부산강서구에 있는 P 공장 보수현장에서 H빔 철거 및 재설치 크레인 작업을 해 달라, 대금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경부터 2022. 7. 8.경까지 크레인 작업을 제공받았음에도 2022. 7. 8.경 작업대금인 5,4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작업 대금 합계 7,7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9.경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창원시에 있는 U공장에 작업대를 대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 장비인 작업대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9.경부터 2022. 8. 5.경까지 작업대를 대여 받았음에도 2022. 8. 5.경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작업대를 대여 받았음에도 대금 합계 8,8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35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M(대표이사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경 W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Y'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Z 공사현장에 내일부터 인부를 보내주면 공사 완료 후 노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장비 대여료 등을 체불하고 있었고, 5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 또한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3.5일 동안 인부 2명(일당 각 17만 원)의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무비 119만 원을 미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6]
피고인의 법정진술
N 작성의 간이진술서(진정인)
출근부, 통장거래내역
[2023고단136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Q,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피해자 제출 작업일정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액 자료
[2024고단358]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출퇴근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5차례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제때에 노무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았던 사안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들이나 피고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영세 사업자들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크나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업상 불운으로 제때에 임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악의적이고 잘못된 사업운영 행태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미지급 임금액수와 편취액수, 피해자 B, C, X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796]
2023고단79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번(D), 2번(E) 3번(F)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2023고단136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주식회사 AA' 및 '주식회사 M'의 실 경영자로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부터 2023. 3. 26.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16,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