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 14. 선고 2023고단8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1.부터 2023. 4. 4.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 임금 3,000,000원, 2023. 3. 임금 2,900,000원, 2023. 4. 임금 400,000원, 합계 6,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5,90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2. 9. 근로자 D, E, F, G, H가, 2025. 1. 14. 근로자 I, J, K, L이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