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6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23. 4. 21.부터 2023. 4. 27.까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위 회사의 집진기 제작 현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23. 4. 임금 90만 원, ② 2023.5. 1.부터 2023. 5. 5.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2024. 5. 사망)의 2023. 5. 임금 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30)
녹취록, 발주서 등
사진(순번 5)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아들인 대표이사 J이 실질적으로도 E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근로자 G, H을 파견 받은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I에게 있다. 게다가 G, H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며칠 일하고 그만 두게 된 것으로, 이후 I과 적정 일당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E의 대표이사는 J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아들인 J과 함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집진기 제작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사실(도급인인 K이 E를 상대로 작성한 2023. 3. 27.자 발주서에 E의 대표이사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는 'A(피고인)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사업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다수 있다), ② 피고인이 I에게 제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I이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을 20만 원으로 협의한 후 자신의 매형인 H과 그 지인인 G를 소개해 주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G, H의 업무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칠 후 그만 나오라고 하였던 사실, ④ 이후 I, H이 피고인에게 일당을 달라는 취지로 전화 연락을 하자 피고인이 업무능력을 문제 삼으며 일당을 G는 15만 원, H은 18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⑤ H과 I이 이를 받아들여 일당을 그 금액으로 낮춰 기재한 서류(근무자현황)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던 사실, ⑥ 피고인이 2023. 5.경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급해야 할 돈의 액수(일당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고 2023. 5. 9.에는 '인건비 드리겠다. 주말까지 정리해서 월요일에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 ⑦ 피고인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B, C 부분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면서도 G, H 부분에 대하여는 I이 근무일수와 일당을 제대로 적어서 제출하였으면 지급을 했을 것인데 I이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잠적을 해서 지급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 H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따르면, G가 6일(6공수), H이 5일(5공수) 동안 피고인이 진행하던 집진기 제작 과정에서 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삭감하기로 한 일당인 G는 15만 원, H은 18만 원으로 계산하여 각 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나머지는 벌금형).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또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임금 미지급의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부터 2023. 6. 3.까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집진기 제작 현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① B의 2023. 5. 및 2023. 6. 임금 528만 원, ② C의 2023. 5. 및 2023. 6. 임금 4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B, C는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 L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B, C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L과의 관계에서 정산을 해야 할 뿐이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B, C가 2023. 5. 1.경부터 2023. 6. 초순경까지 이 사건 집진기 제작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이 2023. 4.경 L과의 전화통화에서 L이 B, C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수긍하면서 2023. 4. 28. 800만 원, 2023. 5. 19. 1,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③ L, B, C,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이 B, C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 C가 2023. 4. 30. M을 퇴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M의 공장을 빌려서 집진기 바디 제작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B, C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주선해 주었으므로 2023. 5. 1.부터는 E의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L, B, C,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L은 2018년경 축분 처리장비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후 서로 사업상 협력하면서 친하게 지내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E 명의로 일을 도급받은 후 실질적으로는 M이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몇 건의 계약을 함께 하였다(L은 2022년경 M이 국세 미납 등의 사유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그와 같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진기 제작 업무도 같은 방식으로, 즉 E 명의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으로는 제이와이일이 물품(집진기 바디) 제작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피고인은 이를 '하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하는 반면, L은 이 사건만은 M이 담당한 것이 아니고 E가 명의 및 실질을 모두 담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과 L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이 사건 집진기 제작 업무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2023. 4.경부터 2023. 7.경까지 피고인과 L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동업과 유사한 관계에서 함께 이 사건 집진기 제작 업무를 수행했던 것 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집진기 바디 제작 업무는 2023. 3.경 시작 당시부터 M의 공장(B동)에서 진행되었다. L은 당시 M이 E에 공장 일부를 임대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메시지, 통화내용 등 어떠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L 스스로도 임대료를 명시적으로 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바,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당시 M 공장에 있던 사무실에는 L과 M의 이사 N 등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L은 당시 O의 레이저 절단 업무가 있어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M의 이사인 N은 2023. 5. 1.부터 2023. 6. 초순경까지 기간 동안에도 M 공장에서 집진기 제작 업무를 하는 B, C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였고, L은 2023. 4.경과 마찬가지로 2023. 5.경에도 B, C의 출근 여부, 수행하고 있는 작업, 일의 진행 상황 등을 피고인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B, C를 직접 고용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B, C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2017년경부터, C는 2020년경부터 M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 이들은 2023. 4.30. M을 퇴사하고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밀린 임금을 받았고, 2023. 6.경 다시 M에 입사하였다.
B, C는 M을 퇴사한 후 한 달 남짓한 기간인 2023. 5. 1.부터 2023. 6. 3.까지 E의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고, 그 기간 동안에도 M의 공장에서 L의 관리 · 감독을 받으며 일하였으며, B은 그 기간 동안에도M의 법인 차량을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B, C의 임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L에게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L이 그 요청을 한 것은 2023. 4.경으로 B, C가 피고인의 직원이 되었다는 2023. 5. 1. 이전이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B,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L과의 관계에서 정산하여 지급할 돈이 있었거나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