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 11, 16, 17, 18, 19, 20, 22,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9, 40, 41, 43, 44, 45,46, 47, 48 기재 각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76
판결선고
2025. 2. 1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23.부터 2024. 5. 31.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건립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4. 임금2,420,000원 및 2024. 5. 임금 4,840,000원 합계 7,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10, 11,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29, 30, 31, 32, 33, 34, 35, 36, 37, 39, 40, 41, 43, 44, 45, 46, 47, 48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합계 114,104,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 년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 수가 많고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23.부터 2024. 5. 31.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건립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4. 임금 3,740,000원 및 2024. 5. 임금 5,172,000원 합계 8,9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 11,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30, 31, 32, 33, 34, 35, 36, 37, 39, 40, 41, 43, 44, 45, 46, 47, 4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등 합계 249,40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2. 근로자 G, P, Q, R, S, T, U, V, W, M, X, I, Y, Z, L이, 2025. 1. 7. 근로자 AA, AB, AC, AD, AE, AF가, 2025. 2. 11. 근로자 AG, AH, J,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O이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