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피고는 사출성형 제조업, 사출성형 수입, 수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8. 10. 1.부터 2023.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4. 9.경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근로의 조건으로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무시간, 휴가 사용 등을 관리받았다. 즉,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과 대학교 친구 사이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 ·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199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는 국세청에 원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원고'는 근로자로, '피고'는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이 '2018. 10. 1.'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감사에 대비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3개월)과 야간근로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원고의 근무형태나 복무등과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피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원고는 대외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이사'라고 호칭되었다.<1>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의 배우자인 D가 총 발행주식수 95,000주 중 20%에 해당하는 19,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투자금을 출연한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D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에 있다.
원고가 근무시간이나 휴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복무규정 또는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았다거나 출 · 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장소, 시간,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다른 일반 직원들과 달리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주택 임차료를 지원받았다.
원고가 매월 일정금액의 보수를 수령하였기는 하나,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이 얼마든지 위임업무 수행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고정된 액수를 수수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고정된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24. 9.경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취하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1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생산팀장인 E는 원고로부터 생산 전반의 품질관리, 제품개발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