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 ㈜D의 대표자로 건설 현장 등에서 다수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4. 8. 14.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 오피스텔 등 신축현장에서 전기 일용공으로 일한 근로자 F의 2024년 11월 임금 5,880,000원, 12월 임금 5,040,000원 합계 10,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2025. 11. 25.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