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8. 26. 선고 2025고단5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4층·5층·9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딩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4.부터 2024.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24년 연말정산환급금 73,770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9명의 2024년 연말정산환급금'(기타금품) 합계 3,187,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2025. 5. 21.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