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7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5. 1. 13.경부터 2025. 6.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25년 4월 임금 1,000,000원, 2025년 5월 임금 5,400,000원, 2025년6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8,40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합계 287,661,960원을 각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5. 10. 2. 법원에 접수된 참고자료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 54명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