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낚시용품 도소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7.경부터 2024. 5. 15.경까지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9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차액 2,641,802원 등 합계24,234,80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95,200원의 합계 25,2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5. 9.24. 법원에 접수된 참고자료(조정조서 및 입금내역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