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층 C호에 거주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 D 소재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5.11. 4.경부터 2025. 11. 14.경까지 타일공 및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5년 11월 임금 22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2026. 7. 8.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