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8
판결선고
2026.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중 2021. 12. 4.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60, 어린교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2021. 12. 16.경부터 2022. 5. 2.경까지 총 114일간 배달대행 업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21. 12. 16.경부터 2022. 1. 10.경까지 25일간 배달대행 업무를 한 것을 숨긴 채'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1.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848,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02,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297,6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각 수사보고(각 급여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