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282
판결선고
2013. 1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밀양시 L에 있는 (주)M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 부터 2012.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중 연번 1, 5, 6, 8, 9, 11,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인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46,823,0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진정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L에 있는 (주)M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0.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중 연번 2, 3, 4, 7, 10, 14, 1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인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3,695,5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D, E, F, G, H, I, J, K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