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7
판결선고
2015. 6. 11.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24.경부터 2012. 11. 11.까지 생산부 과장으로 근로한 D의 2012년 10월 임금 2,000,000원, 11월 임금 666,670원, 위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3,559원, 합계 3,480,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1)과 같이 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1,150,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의 명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1)의 입사일자 기재와 같은 각 일시경 위 C의 근로자 D, E, F, G, H, I,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24.경부터 2012. 11. 11.까지 생산부 과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18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1)과 같이 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2,828,85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급여대장, 체불금품 내역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시간 산정 내역서, 미지급 상여금 내역서, 연차수당 내역서, 각 연장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 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납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