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B(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336,970원으로, 피고 우리에프엔아이제3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336,000,000원을 333,749,64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086,61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팜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 B(중복)호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팜 소속 근로자인 C, D, E, F은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관하여 그 배당요구종기일인 2012. 11. 13. 이전인 2012. 10. 1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금으로 2013. 6. 26. 주식회사 그린팜 소속 근로자인 C에게 3,554,440원, D에게 11,640,010원, F에게 2,209,200원, 2013. 8. 22. 같은 근로자인 E에게 1,933,320원, 합계 19,336,97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채권자로서 2013. 9. 5. 위 19,336,97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8. 21. 1순위(최선순위임금채권자)로 D에게 1,790,074원을, C에게 509,718원을, E에게 2,286,666원을, 2순위(근저당권자)로 피고 우리에프엔아이제3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336,000000원을, 3순위(교부권자)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17,086,61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우리에프엔아이제3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순위로 배당된 2,250,351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3순위로 배당된 17,086,619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제7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제1항), 이 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하도록(제8조 제2항)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 19,336,970원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할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한바,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336,970원으로, 피고 우리에프엔아이제3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336,000,000원을 333,749,64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086,61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