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4. 14. 선고 2015고단144 판결

144(병합), 346(병합), 388(병합) 사기, 근로기준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