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4. 7. 선고 2015고단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의 운영 준비를 하던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7. 16. 위 병원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3. 퇴직한 F에게 2012. 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합계 5,935,48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3. 3.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한 F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G을 통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월 230만원)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