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39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3, 4,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8, 15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