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3, 4,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8, 15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6,2015
판결선고
2016. 3. 24.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6』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D회사으로부터 철골제작 도급을 받아 철골제작을 하는 상호 없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6. 임금 3,770,000원, 2013. 7. 임금 3,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3』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공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12. 16.까지 위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2,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5, 6, 9 내지 14,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9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2014. 12. 1.경 김해시 소재 동부산 CC 인근에서 피해자 ㈜H의 부사장인 I에게 "지금 사정이 급한데, 2014. 12.말까지 어음을 사용하고 기한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예전 근로자들에게 임금 1,6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재판 중이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도 체불임금이 점점 늘어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발행인 J 회사, 어음번호 K, 액면금 1억 원"인 어음 1매를 위 I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4』
피고인은 2015. 3. 4.경 김해시 L에 있는 M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2015. 3.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철강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같은 달 15.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예전 근로자들에게 임금 1,6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재판 중이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도 체불임금이 점점 늘어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 8,849,800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범죄사실
『2014고단86』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D회사으로부터 철골제작 도급을 받아 철골제작을 하는 상호 없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O의 2013. 6.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3』
경남 창녕군 소재 공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P 소재 공장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3. 28.까지 위 공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로한 Q의 임금 2,0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김해시 소재 공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공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12. 31.까지 위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R의 임금 2,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8,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40,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