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2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