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2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
판결선고
2016. 3. 24.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3. 11. 13.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위 업체가 진행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F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2,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F)
진정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4. 3. 2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업체가 진행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3,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 위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