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105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및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2. 1. 그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외 35필지 지상 공장 1개동 및 위 부동산에 설치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2. 13. E 공장용지 15336.5㎡를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은 2015. 4. 14. 경영악화로 폐업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은 2015. 6. 24. 위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25.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 신청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피고 A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고 A과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A 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C 근로자들 59명은 2015. 6.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임금 388,567,140원, 퇴직금 224,971,680원 합계613,538,820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7. 7. 및 같은 달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송부받아, 2015. 7. 9. 및 같은 달 1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C을 대신하여 피고 A 등을 비

롯한 C 근로자들 59명에게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로 합계489,324,22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2. 및 같은 달 23.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배당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 A 등은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피고 A을 통하여 2015. 8. 12. C에 대한 별지 배당액 목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80,574,829원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2016. 12. 26. 실제 배당할 금액 12,144,954,769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하고, 피고 A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액은 별지 배당액 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2016. 12. 26.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275,785,380원 및 피고 A의 배당금 전액 80,574,629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 등을 비롯한 C 근로자들 59명의 체불임금 613,538,820원 중 400,000,000원은 2015. 5. 4. 피고 A이 주식회사 로스템으로부터 원자재 매각대금 400,000,000원을 체불임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소멸하였음에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사실을 알

리지 않은 채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489,324,220원을 지급받아275,785,400원(= 613,538,820원 - 400,000,000원 - 489,324,22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275,785,400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의 효력이 없고, 피고 A 등은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C이 2015. 4. 14. 폐업할 당시 C의 체불근로자 수는 64명,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814,209,279원이었던 사실, 이에 C 근로자들은 피고 A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피고 A은 2015. 5. 4. 주식회사 로스템으로부터 C이 보유하고 있던 원자재 등 매각대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갑 제4, 7호증의 기재는, C의 각자 대표이사인 F이 2016. 12. 2. 원고에게 "C의 체불임금은 합계 613,538,820원인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체불임금 변제로 수령한 금액은 체당금 489,324,220원, 비담보자산 매각대금 400,000,000원 합계 889,324,220원으로 275,785,400원이 더 지급된 상태이므로 피고 A의 121,558,500원에 대한 추가배당요구는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주고, 그 무렵 원고에게 추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령한 금액은 체당금 489,324,220원, 비담보자산 매각대금 400,000,000원 중 F이 수령해 간 25,000,000원을 제외한 375,000,000원, 자산매각 후 추가 수령한 금액 30,000,000원 합계 894,324,220원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280,785,400원을 추가 수령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준것이다. 또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 당시 체불금품 액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근로자들이 요청한 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원고로부터 체불금품 액수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급여 및 보험 통장과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보니 그 금액이 서로 달라 원고에게 위 각 확인서(갑 제4, 7호증)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5 내지 7, 9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선정자 G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2015. 5. 4. 주식회사 로스템으로부터 지급받은 원자재 등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F이 직접 수령해간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5,000,000원을 그 무렵부터 2015. 7. 31.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건비와 비용 등에 사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 금원을 체불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변제로 사용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C이 체불근로자 59명(= 64명 - 5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613,538,82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 교부를 신청했던 점, ② F은 2015. 6.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남아있는 체불근로자 수가 59명, 체불금품이 합계 613,538,82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세부적인 체불금품내역서(을나 제13호증)를 제출한 점, ③ 근로감독관은 F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 A, C의 인사총무팀장이었던 선정자 G의 진술, F이 작성한 2015. 4. 17.자 임금체불내역확인서, 급여대장 등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나 제2호증)을 발급한 점, ④ F이 각 확인서(갑 제4, 7호증)를 작성하면서 계산에 참고하였다는 통장이나 서류 등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확인서에 당초 피고 A이 체당금 489,324,220원 및 자산매각대금 400,000,000원 합계 889,324,220원을 변제받았다고 기재하였다가, 나중에는 위 자산매각대금 중 F 본인이 직접 수령한 25,000,000원을 제외한 375,000,000원과 자산매각 후 추가 수령한 30,000,000원 합계 894,324,220원을 변제받았다고 기재하는 등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그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원자재 등 매각대금400,000,000원이 전액 체불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4, 7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이효제 강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