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
판결선고
2016.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5. 31.까지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788,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45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5. 31.까지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6,113,3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5,524,2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있으나, 반성, 체당금 일부 지급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