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
판결선고
2016. 6. 23.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E에서 금융, 재무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2월, 3월 임금 3,936,723원 및 2014년 7월, 11월, 12월, 2015년 2월 상여금 6,788,679원 합계 10,725,4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45,462,6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회사의 사주나 경영자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