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8,2015
판결선고
2016. 3. 24.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68』
피고인은 농산물 중도매상에 종사하는 자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감, 사과 등의 농산물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농산물 대금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과밭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밭떼기로 850만원에 팔면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잔금 250만원은 사과를 모두 수확하여 10. 10.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600만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85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2,500평)로 900만원에 팔면 3-4일 후에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잔금 300만원은 10. 15.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600만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400만원에 팔면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00만원은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10.까지 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500만원에 팔면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20.까지 감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H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260만원에 팔면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30.까지 감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만원 상당의 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I의 사과밭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밭떼기로 670만원에 나에게 팔면 사과를 모두 수확하여 10. 30.까지 사과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540만원만 지급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밀양시 J마을에 있는 피해자 K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1,000만원에 팔면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30.까지 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L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800만원에 나에게 팔면 감을 모두 수확하여 11. 10.까지 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의 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밀양시 M에 있는 단감농장에서 단감을 매수하여 수확한 후 도매상에 판매하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로, 위 현장에서 2011. 9. 2.부터 2011. 12. 31.까지 경리로 근무한 N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7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
피고인은 2011. 4. 15. 11:00경 부산시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봉 도구인 계상 16m 45개, 계상 18m 45개, 계상격왕판 90개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 200만원은 일주일 후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봉도구들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원에 해당하는 위 양봉 도구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G, L, I, H, K, F, E,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 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