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11126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53,531,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7.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200,840,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8. 7.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C이 납품하여 설치한 마그네슘 압축기계에 기름 유출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직원인 D과 E을 2016. 11. 11. 피고 B의 작업장으로 보내 용접기로 수리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 B의 작업장에는 인화성이 강한 마그네숨 분진 등이 있었는데, D과 E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2016. 11. 11. 09:57경 마그네슘 분진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F은 2016. 11. 11. 피고 B에 일당 11만 원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마그네슘 칩을 마대자루에서 바닥에 쏟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 등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단255호로 기소되어 2018. 2.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직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잔존 일실수입 153,531,684원의 손해 및 위자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피고 C은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 합계 253,531,6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1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감독하였고,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해 마그네슘 분진이 날리고 있었던 사실, 이에 D이 G에게 용접장소 옆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면 위험하다고 고지하였음에도 G은 자신이 용접 불티가 비산되는 것을 보겠다며 용접 작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용접 불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인화성이 강한 마그네슘 분진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지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B은 망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망인은 H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4세이었다.

나)

소득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었으므로 망인의 1일 노임을 11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1일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도시일용 노임보다 높은 1일 11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다.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원고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한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이 65세로 늘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하고 가동일수는 22일로 한다.

라)

일실수입의 계산

구체적인 일실수입의 계산은 별지 표와 같이 215,291,881원이 된다.

2)

과실상계

피고 B은 망인이 용접 불티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작업을 감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고 B로부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마그네슘 분진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익상계

원고는 유족보상으로 114,451,800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자료로 1억 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은 원고에게 피고 C의 손해배상금인 253,531,684원 중 200,840,081원(=일실수입 215,291,881원-유족급여 114,451,800원+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1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