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235,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9.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휴게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가 운행하는 통원차량을 타고 2016. 11. 18. 07:20경 출근을 하던 중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 하여 발생한 충격으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원고는 E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7세이었다.
소득 및 가동일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을 받는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가동일수는 22일로 한다.
가동연한
원고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이 65세로 늘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한다.
노동능력상실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척추손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6%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6%의 영구장해로 인정한다.
일실수입의 계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11. 18. 입원하여 2016. 12. 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11,487,922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 골절로 수술을 받아 흉터가 발생하였고, 그 흉터에 관하여 성형술을 받을 경우 합계 11,301,940원의 수술비 및 약제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비와 약제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 10.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치료비는 10,235,719원이 된다.
기왕증 기여도 유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2016. 11. 1.자 사고로 후유장애로 인한 보험금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다수 치료를 받는 등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원고가 2016. 11. 1자 보험사고를 이유로 G으로부터 보험금 12,038,202원 및 2,194,705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염좌 및 긴장은 근육과 관련된 질환인 반면 이 사건 상해는 뼈와 관련된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기왕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익상계
원고는 장해급여로 13,065,060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일실수입이 11,487,922원으로 장해급여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일실수입을 구할 수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235,719원(=향후치료비 10,235,719원+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
각주1) 원고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