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1,2018
판결선고
2019. 5. 30.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11』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7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5,853,888원, 2017.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H의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임금 합계 18,000,000원, 2017. 11. 1.경부터 2018. 2. 3.경까지 영업담당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I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임금 합계 10,939,046원을 합한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34,792,93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11. 30.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J의 2017년 4월 내지 11월 임금 합계 28,800,000원, 2018. 1. 2.부터 2018. 6.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K의 2018년 1월 내지 6월 임금 합계 21,48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2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G의 각 진술서
H의 고소장, G, I의 각 진정서
『2018고단537』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약 8,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업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체불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생산지원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2,000,000원, 2017. 9. 18.경부터 2018. 2. 4.경까지 공무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082,597원, 2018. 3.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영업 및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3,082,59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9. 5. 23.자 탄원서(B), 2019. 5. 6.자 처벌불원서(D), 2019. 5. 7.자 처벌불원 서(C) 각 제출(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