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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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3) 연번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