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80
판결선고
2020. 6. 11.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내에서 2019. 2. 20.부터 2019.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2. 임금 120만원, 2019. 3. 임금 277만 5천원, 2019. 4. 임금 105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6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출근 현황, 체불 임금 내역서, 확약서, 작업일보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체불 금품 합계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