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5
판결선고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95』
피고인은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17:30경 창녕군 B 앞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23』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19.경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0』
피고인은 2020. 3. 28. 15:33경 경남 창녕군 B 창고 앞 약 30m 지점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1세) 소유인 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야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빌어 먹는다"는 욕을 들은 피해자가 그 부근에 피고인이 세워둔 수 개의 쇠파이프를 넘어뜨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두께약 4.2cm)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찌르고 왼쪽 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2020고단32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2020고단400』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