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를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B을 금고 1년, C를 금고 10월, D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3
판결선고
2021. 8. 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국철도공사 E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대전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에 본점을 두고 철도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F시설사업소 G시설팀장으로서 H시설반 등 산하 시설관리원의 복무관리, 작업계획관리, 안전교육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시설반 선임시설관리장이고, I는 H시설반 시설관리장이고, 피고인 D, J 및 K는 H시설반 시설관리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10:14경 L 소재 M역 역구내의 경부선 하선 약 383.620km 지점에서, 한국철도공사 E본부 F시설사업소 G시설팀 H시설반 소속 시설관리원 5명(열차감시자 1인 포함)으로 하여금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게 하면서, 급곡선 구간으로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기관사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작업 상황에 맞게 열차감시자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그에 따라 열차감시자를 추가 배치하여 작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는 핸드헬드타이템퍼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최대 음량이 약 85db로서 위 핸드헬드타이템퍼 사용시 열차감시자가 위험을 즉시 알리기 위한 신호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무전기만을 지급하고, 무전기 작동 오류 등에 대비한 별도의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여, 위 장소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시설관리원들이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N 열차가 진입하여 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던 중 그대로 위 열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K(남, 48세)를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위 G시설팀 H시설반의 선임시설관리장으로서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작업전 안전교육시 무전기 등 작업원의 안전장비 소지유무를 확인하고 한편으로 열차감시원으로서 현장 작업원에게 열차진입통보를 하며 이에 대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D은 위 G시설팀 H시설반의 시설관리원으로서 작업 중 무전기를 소지하게 된 경우 그 열차진입 무전 수신에 주의를 기울여 수신된 내용에 따라 다른 작업원들을 열차로부터 대피하게끔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B은 G시설팀의 팀장으로서 그 소속인 H시설반의 선임시설관리장인 피고인 C 등이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함에 있어 그 작업이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승인하는 등 안전하게 선로보수작업이 진행되도록 작업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고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가 지급되는 등 안전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총괄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22. 10:14경 L 소재 M역 역구내의 경부선 하선 약 383.620km 지점에서 한국철도공사 E본부 F시설사업소 G시설팀 H시설반 소속 시설관리원 5명(열차감시자 1인 포함)이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C는 급곡선 구간으로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기관사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작업상황에 맞게 열차감시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급곡선 구간인 위 지점에서의 작업에 있어 열차감시원으로 1인(피고인 C 자신)만을 배치하고, 그 후 위 일시경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N 열차가 진입하여 오는 것을 인식하고 무전기를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열차진입통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D의 수신 여부를 재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4인의 현장 작업원 중 유일하게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작업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열차진입 무전수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면줄 맞춤작업을 행한 나머지 열차진입 무전통보를 듣지 못하여 작업원들을 열차로부터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작업이 급곡선 구간에서의 작업으로서 열차감시원의 추가 배치 필요성이 있었으나 당일 1인의 작업원이 출장을 나가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에도 만연히 그러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승인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내용의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그 작업이 진행되고 한편 작업에 적합한 소음기준의 신호장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시설관리원이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N 열차가 진입하여 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던 중 그대로 위 열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K(남, 48세)를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남, 31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파열 골절(아래안쪽)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한국철도공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J,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해당 피고인 본인에 대하여는 유죄 인정의 증거에서 제외)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I 각 진술기재, 피고인 C, D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E본부 시설처 조직도, 철도운행안전 협의서,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 작업시행점검표, 작업계획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인사발령내역,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선로작업자 안전강화 대책안, M역 사고 이후 안전관리대책 및 이행실적,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작업 표준 매뉴얼
각 진단서, 검안서 및 주요 검안 소견,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번은 제외.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1>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결론
이 사건은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인하여 작업현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하여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인 개정 전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법정형으로 정한 형량의 상한인 벌금 100,000,000원(1억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 B, C, D에 대해서는 징역형 내지 금고형으로 처벌하고 그 형량을 무겁게 정하여 책임을 엄중하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작업현장은 기차역 구내의 열차운행선로 상으로서, 피해자들은 열차 선로 보수작업, 보다 구체적으로 열차운행선로와 인근에 깔려 있는 자갈을 ‘핸드헬드 타이템퍼’를 사용하여 다지는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새마을호 열차가 해당 선로를 따라 역으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경위와 이유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어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기차는 철로를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제시간을 지켜 운행하고 이 사건에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반면 기차는 그 중량이 매우 무겁고 열차 종류에 따라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행하므로 선로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즉각적인 감속 및 정지 등 속도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우 어렵고,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행하므로 방향을 전환하여 회피하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하며, 특히 열차와 사람이 충돌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즉각적인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 동안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상에서 보수작업 등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중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안전조치가 강구될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차는 궤도를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하므로,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수립한다면 이를 통하여 예기치 못한 시간과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역시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작업현장의 여러 본질적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선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작업 수행과 관련한 작업수칙 등을 세밀히 준비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열차 충돌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상을 직접적인 작업현장으로 삼는 작업은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조적인 위험을 경감․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도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작업은 열차운행선로 상에서 열차가 정상 운행하는 시간 동안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는 핸드헬드타이템퍼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는 내용의 것이었고, 이 사건 작업현장인 열차 선로는 급곡선부인데다가 열차가 진입하여 오는 방향이 수목으로 가려져 있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열차 충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안전조치가 마련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열차 접근 및 위험을 알리기 위한 신호장비로서는 현저히 부적합한 성능의 무전기만을 지급하는 외에 별다른 신호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열차운행감시인을 추가로 배치하지도 않았으며, 무전기 작동 오류 내지 이 사건과 같이 무전 수신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신 확인을 담보하거나 무전 수신 불능 또는 수신 확인 불능시 2차적으로 위험을 알릴 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40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 작업할 의무와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할 경우 그에 대해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할 의무,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 장소에서 열차감시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할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 수립․실시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사항을 모두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 구조적인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이를 도외시한 채 안일한 문제의식에 따라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작업현장에 관해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수립․실시할 의무를 정면에서 위반하였고, 현장 작업자들 역시 동료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직결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의 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망 K는 작업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피해자 C, J 역시 큰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망 K의 유족은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생계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입게 될 것임이 어렵지 않게 인정되고, 피해자 C, J 역시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여전히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피해자로 적시된 망 K의 유족 측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단체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상의 경조비 지급, 직원모금 전달에 따른 금전 지급 내역 등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와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금전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한국철도공사가 사망한 K의 유족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회복시키거나, 소속 근로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중대한 상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인 I, J의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적극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망 K의 유족 측에서 비록 이 법정에 종국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는 등 그 의사가 번복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에서 수사 과정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음이 어렵지 않게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들의 법정태도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 측으로부터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 사실 내지 본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부분을 뒤집고, 심지어 피해자들 측에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 D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형량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내용의 양벌규정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인 A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A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자로서 기소한 것이지 피고인 A의 행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 적용법조 항목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의 각 문언과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오기가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고, 위 법조항의 문언,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과 심리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이 아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 소지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